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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TR] 여장한 채 성추행한 ‘변태 공익’ 징역형

[뉴스TR=사회] 여장한 채로 귀가하는 여대생을 뒤쫓아 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유효영 판사는 여성으로 변장하고 귀가하는 20대 여성을 뒤따라 가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대학생 A(23)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성의류를 미리 준비해 여장을 하고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 성추행을 했다”며 “귀가하는 여성의 뒤를 밟아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까지 따라와 강체추행 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을 여성으로 착각해 제대로 방어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인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당시 공익근무요원이었던 A씨는 지난해 6월30일 오전 3시께 인천 계양구의 한 아파트 6층 복도에서 여대생 B씨의 몸을 강제로 2차례 만지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범행 당시 B씨는 저항하는 과정에서 소리를 지르며 A씨의 머리를 잡아당겼고, 이에 가발이 벗겨지자 A씨는 아파트 계단을 통해 달아났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호기심에 여성복을 입고 거리에 나갔다가 B씨의 뒷모습이 예뻐서 따라가 만졌다”고 진술했다.
그는 범행 후 약 4개월 만에 아파트 인근 등에 설치된 CCTV화면을 확보한 경찰에 검거됐다.


한편 A씨는 고등학생 때 부산의 한 교회에서 연극 공연을 한 뒤 보관해 둔 가발과 여성복을 입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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