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TR=스포츠] 대한체육회와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소치올림픽 김연아 선수의 편파 판정과 관련해 소치올림픽 피겨 심판진 구성이 ISU 윤리 규정을 위반했다며 ISU에 징계위원회 소집과 조사 착수를 요청하는 이의를 제기했다.
대한체육회는 구체적으로 러시아 피겨연맹 사무총장의 부인이 심판으로 참여하고, 경기 직후 소트니코바와 포옹한 점과 담합 혐의로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우크라이나 심판이 포함된 부분을 지적했다.
빙상연맹 관계자는 당초 항의나 항소도 검토했지만, 국제 심판들과의 관계 악화로 이어져 우리 선수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 징계위원회 소집 요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ISU 규정상 '항소' 조치를 하려면 경기 직후 24시간 안에 '항의'를 신청해야 한다.
ISU는 홈 텃세 판정 논란에 대해 모든 판정은 공정하고 엄격하게 진행됐으며 무작위로 선발된 심판진 구성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못박아 놓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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