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TR] 자살 한 女대위 .. 가해 혐의받은 육군 소령은 집행유예


[뉴스TR=사회] 2군단 보통군사법원은 지난해 10월 강원도 화천군 모 부대 소속 A 모 여군 대위 자살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B 소령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서 직권남용에 따른 가혹행위와 성적 언행을 통한 모욕, 어깨를 주무르는 신체접촉을 통한 강제 추행 등이 인정되지만 강제추행의 정도가 약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A 대위 측을 지원해온 군 인권센터 관계자는 B 소령이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않은 데다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초범인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육군의 한 관계자도 군의 기강과 사기를 저하시킨 점이 양형에 고려된 것으로 보이지만, 군 검찰은 형량이 낮다고 보고 항소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A 대위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근무하는 부대 인근 승용차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이후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A 대위가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성관계 요구까지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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