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도 ‘맞춤형 공급’... 수혜가구 위주로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4・1부동산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써 공공분양주택의 소형공급 확대, 사회적 기업 유치 활성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으로 개정 예정)」을 개정하고, 6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한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공분양주택은 실제 수요층인 서민에게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고, 중규모 위주로 공급하는 민간주택과 차별화를 위하여 60㎡ 이하 소형으로만 공급하도록 하였으며,
국민임대주택은 건설호수의 30% 이상을 원룸형으로 공급하도록하여, 1~2인 가구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에게 맞춤형 주거 지원이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영구·국민임대주택이 300호 이상인 단지에는 입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 입주 공간이 설치된다.
- 기존 영구임대주택 500호 이상 단지에만 설치하였던 사회적 기업 유치공간을 영구·국민임대주택 300호 이상 단지까지 확대 적용하여 입주민의 자립기반 형성 및 생활안정에 기여할 전망이다.
- 해당 유치공간은 입주민 고용을 의무적으로 수행하는 사회적 기업에 한해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할 계획이다.
더불어, 노인, 장애인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갖춘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한층 강화하였다.
- 기존 고령자용 보금자리주택은 주거약자 지원법에 따른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공급하고, 도시형생활주택에도 배리어프리(barrier-free)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제도 기반을 마련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지침개정을 통해, 보다 더 수혜자의 만족감을 높이는 맞춤형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서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민간주택과 차별화되는 공공주택 공급에 중점을 두어 지침개정을 추진하였다고 밝혔다.
-장영승 기자 - thereview@hotmai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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