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TR=경제]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7일 고액·상습체납사업주 160명(개인 및 법인사업장 대표자, 총 체납액 162억원)의 인적사항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의 정보공개방을 통해 공개한다. 공개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연금보험료, 연체료 및 체납처분비의 합이 5천만원 이상인 체납사업장 대표자이며,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 성명 포함),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기간 등이다. 그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3년 5월 30일 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예정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공개대상자에게는 사전안내문을 발송하여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12월 23일 2차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
[뉴스TR=경제]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7일 고액·상습체납사업주 160명(개인 및 법인사업장 대표자, 총 체납액 162억원)의 인적사항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의 정보공개방을 통해 공개한다. 공개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연금보험료, 연체료 및 체납처분비의 합이 5천만원 이상인 체납사업장 대표자이며,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 성명 포함),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기간 등이다. 그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3년 5월 30일 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예정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공개대상자에게는 사전안내문을 발송하여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12월 23일 2차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