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TR=경제] 금융감독원은 채권추심업체인 고려신용정보가 채무자에게 법적절차가
진행된다며 허위사실을 알려 위협한 사례를 적발하고 직원 1명을 조치할것을 의뢰했다. 고려신용정보는 2010년 9월 8일부터 지난 4월 15일까지
채무자 21명에게 '법적 절차가 진행된다'며 허위 기재한 우편물 1건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23건을 발송했다가 적발됐다. 올해만 이미
IBK신용정보와 에이앤디신용정보, 우리신용정보 등 채권추심업체 3곳이 거짓 협박을 저지르다 유사한 사례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으며, 채권추심업체가 빚 독촉을 하루에 일정 횟수 이상 할 수 없고 공포나 불안을 조성하는 문구도 못 쓰게 한 채권 추심 지침을 지키는지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법률에는 채권 추심 시 채무자에게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등의 거짓 표시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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