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TR] 리조트 회원권 가입 피해자들 상대로 속인 대학생 징역.



[뉴스TR=사회] 인천지방법원은 리조트회원권 가입 피해자들에게 지난 2009년 8월부터 2011년 4월까지 리조트 회원권 가입 피해자 194명에게서 피해금액 환급 소송 비용 명목으로 1억 9천8백만 원을 받아 소송으로 피해금액을 받아주겠다고 속여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많은 피해자를 속여 2억 원에 가까운 거액을 가로챘고 변호사법도 위반했지만, 초범인데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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