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TR]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시작..후보자의 자격요건 위헌소지



[뉴스TR=정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6월 지방선거의 예비후로 등록이 4일 시작됐으나 여.야가 합의한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 요건에 교육감 후보는 3년이상 교육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조항에 위헌 요소가 발견돼 법률안 심사를 보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에 따르면 교육경력이 없는 경우에도 교육감 후보가 될 수 있는데,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일부 예비후보자가 후보 자격을 잃게 될 수도 있어 위헌소지가 있다고 권 의원이 설명했다. 여.야는 이르면 오늘 중에 3년 교육경력 조항을 폐지하는 등 합의안을 마련할 예정이지만 교육계가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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