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TR=사회]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여행 출발 한달 전에는 여행사에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계약을 취소할수 있는 내용이 담긴 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내일(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소비자는 해외여행 30일 전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계약을 취소하면 무조건 여행요금의 10% 이상을 위약금으로 부담해야 했다. 공정위는 여행 출발 훨씬 전에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위약금을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실질적인 해결 기준으로 활용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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