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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TR] 공정거래위원회, 해외여행 출발 30일전 취소..위약금 없다.

[뉴스TR=사회]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여행 출발 한달 전에는 여행사에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계약을 취소할수 있는 내용이 담긴 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내일(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소비자는 해외여행 30일 전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계약을 취소하면 무조건 여행요금의 10% 이상을 위약금으로 부담해야 했다. 공정위는 여행 출발 훨씬 전에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위약금을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실질적인 해결 기준으로 활용되게 된다.

[더리뷰] 중도해약 어려운 상조서비스, 이젠 판매하세요

중도해약 어려운 상조서비스, 이젠 판매하세요 [더리뷰=장영승기자] 2013년 07월 01일 -- 핵가족화로 가족의 수가 줄어들면서 장례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상조보험이나 상조서비스에 대한 가입률이 높아지고 있다. 상조서비스는 일정 기간 동안 금액을 납입하면 장례 시 해당 회사에서 장례식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대행하고 장례물품과 비용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조보험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일정 납입횟수를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환급금액이 현저하게 떨어질 뿐 아니라 환급기간도 오래 걸리는 등 가입자에게 불리한 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여기에 상조보험을 미리 준비하지 않은 채 갑작스러운 장례를 치르게 되면 고액의 비용부담이 있어 이 또한 부담스럽다. 상조보험 해지에 대한 피해가 큰 가운데, 상조회원권의 온라인거래소인 한국상조거래소( www.yesneed.co.kr )가 상조서비스를 중도에 해약하거나 혹은 급하게 상조서비스가 필요한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한국상조거래소를 통해 상조회원권을 판매하려는 이들은 과도한 위약금을 물지 않고도 원하는 가격에 상조회원권을 판매할 수 있으며, 반대로 상조회원권이 필요한 이들은 타인의 상조회원권을 할인된 가격에 구입해 양도받을 수 있다. 한국상조거래소는 또한 거래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거래보호장치와 실거래자 확인, 인증시스템, 신용등급표시제 등 4단계에 걸친 거래안전시스템을 도입해 누구나 안심하고 상조회원권 거래를 할 수 있게 했다. 실거래자 확인 필수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주민번호 도용이나 대포폰 사용자 등의 불량회원을 사전에 차단함은 물론이다. 판매하려는 상조회원권을 구입하려는 구매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상조거래소에 매입신청을 할 수 있어 판매자의 편의성도 높은 편이다. 상조회사에 중도해약을 하면 직접 회사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에 해약금 반환기간도 1~2주 소요되는데 상조거래소에 매입신청을 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물품확인 후 바로 3~5%의 수수료만을 제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