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TR] 현직 전일제 교사, 육아나 학업위해 시간선택제로 전환 가능



[뉴스TR=사회] 교육부는 현재 전일제 교사가 육아나 학업등을 위해 주 2~3일 근무하는 시간 선택제로 전환할수 있는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임용령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기존 전일제 교사의 시간선택제로 전환을 추진하는데, 육아나 가족 병간호, 학업 등을 이유로 시간선택제로 전환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시·도교육감이 결정하게된다. 전환 기간은 3년으로 이 기간이 끝나면 별도 시험이나 평가를 거치지 않고 다시 전일제 교사로 돌아가게 되며, 시간 간선택제 교사는 주 2일 또는 3일 일하면서 정년을 보장받고 승진·보수 등 역시 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라 불이익을 받지 않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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