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TR]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사회봉사 명령 연기 신청한것으로 확인.



[뉴스TR=사회] 배임등의 혐의로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은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지난달 28일 당뇨와 만성 폐질환, 우울증으로 봉사활동을 할수 없는 상태라며 사회봉사명령을 연기해 달라는 신청서를 법무부 보호 관찰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 됐다. 법무부는 김승연 회장이 봉사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해 이를 받아 들이기로 하고, 유예기간은 진단서 등을 검토해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형이 확정된 지 10일 안에 관할 보호관찰소에 사회봉사 연기 등을 요청하지 않으면, 30일 안에 봉사활동을 시작해야 한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11일 김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 원과 사회봉사 300시간을 명령했고, 검찰과 김 회장 측이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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