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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TR] 수시입출식 예금에 대한 고객 설명 의무화.

[뉴스TR=경제] 금융감독원은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2014년부터 수시 입출식 예금에 대한 고객 설명이 의무화 됐다고 밝혔다. 다양하고 복잡한 구조의 수시입출식 상품이 출시되고 있어 금융소비자 보호와 불완전 판매 예방을 위해 정보제공과 상품 설명이 필수적이라고 세칙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수시입출식 예금에 가입하는 고객이 은행 창구에서 보장이율등 상품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면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해 피해를 보상받을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