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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TR] 입주 앞둔 새아파트도 공유형 모기지론 대출 가능하다.

[뉴스TR=경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부터 시작된 공유형 모기지 본 사업에서는 입주를 앞둔 새 아파트 잔금에 대해서도 대출이 가능하며 기존아파트, 미분양 아파트 도 대출을 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공유형 모기지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생애 첫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전용면적 85㎡ 이하, 6억 원 이하 수도권과 광역권 아파트에 한해, 1%에서 최대 2% 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있다. 신규 아파트 잔금 대출 등의 내용이 잘 알려지지 않아 이용이 저조하다며 은행 판매창구를 통해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