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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TR] 직장 그만둔 여성도 장애연금 과 유족연금 혜택 받을수 있다.

[뉴스TR=사회]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에 가입했다가 결혼 뒤 직장을 그만둔 여성도 장애연금 과 유족연금 등 혜택을 받을수 있는 내용임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했더라도 결혼을 해 직장을 그만두면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받을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규제심사를 거친뒤, 6월쯤 개정안을 국회에 낼 예정이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업주부 가운데 460만명이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TR] 직장인 절반 이상, “내 직장생활 날씨는 흐림”

[뉴스TR=사회] 연말을 맞아 생기는 각종 모임, 구세군의 자선냄비, 선물을 주고 받는 사람들. 찬 바람이 불고 눈이 오면서 늘어나게 된 풍경들이다. 그러나 이런 훈훈한 풍경과는 달리 늘 장마철 같은 기분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우리 직장인들이다. 고용노동부 취업포탈 워크넷이 남녀 직장인 2,25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55.5%가 현재 자신의 직장생활을 “비가오거나 곧 쏟아질 것 같은 흐린 날씨”로 표현했으며, ▲워크넷이 남녀 직장인 2,25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55.5%가 현재 자신의 직장생활을 비가오거나 곧 쏟아질 것 같은 흐린 날씨로 표현했다.(워크넷 설문조사 그래픽) (사진제공: 고용노동부) 외에도 ‘찬 바람이 쌩쌩 부는 한겨울의 날씨’라는 답변은 14%, ‘푹푹 찌는 한여름의 날씨’ 9.8% 등으로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자신의 생활을 쾌적하지 않은 날씨로 표현했다. ‘포근한 봄, 가을의 날씨’라고 답한 응답자는 10.5%에 그쳤으며 ‘화창한 맑은 날씨’라는 답변도 10.3%에 머물렀다. 그렇다면 직장인들은 비가 올 것 같은 직장생활에서 실제 비처럼 눈물을 쏟아 본 경험이 있을까?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무려 91.8%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남몰래 울어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여성 응답자의 경우 절대다수인 95.6%가 남몰래 눈물 흘린 경험이 있다고 했으며 남성 응답자도 84.6%가 울어 본 적이 있다고 고백했다. 남 몰래 울었던 이유로는 ‘상사에게 인격적인 모독을 받아서’가 27.7%로 가장 많았다. 또 직장인들은 눈물 흘리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23.6%’, ‘능력의 한계로 자신감이 상실되어서 18.2%’ 등 직장생활에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꼽아 ‘우는 직장인’의 마음을 실감케 했다. 눈물을 쏟았던 장소를 묻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절반 가까운 49.8%가 ‘화장실에서 아무도 모르게’라고 말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