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구입시 연비·등급 표시 꼼꼼히 살펴야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윤상직)는 자동차 연비·등급표시(라벨), 제품설명서(카탈로그) 등에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의무를 위반한 ㈜FMK, BMW코리아㈜, 르노삼성자동차㈜ 등 총 9개社 21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일부는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이번 사례는 산업부가 ‘96년부터 매년 자동차 출고장, 전시장, 홈페이지, 신문광고 등에 연비·등급을 적법하게 표시했는지 확인하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사후관리”*에 따라 적발되었음을 말한다.
* “ 이번 사후관리에서는 자동차의 연비·등급표시(라벨)과 전시장의 제품설명서(카탈로그)에서 총 9개社 21건을 적발하였다고 한다.
ㅇ 특히 (주)FMK(페라리·마세라티)는 연비측정값을 신고하지 않고 차량을 전시한 사실이 확인되어 관련 법*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한다.
산업부는 ‘12년 신연비제도 도입 후 제도의 정착을 위해 자동차 업계 설명회, 판매사 교육자료 배포 등의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펼쳐왔다고 한다.
□ 산업부는 “소비자들이 차량구입시 자동차 연비·등급표시와 제품설명서의 연비·등급 정보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정부도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하여 자동차 업체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