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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리뷰] 자동차 구입시 연비·등급 표시 꼼꼼히 살펴야

자동차 구입시 연비 · 등급 표시 꼼꼼히 살펴야 - 산업부 ,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 등급 표시 위반 9 개 업체 과태료 부과 및 경찰 고발 -   □   산업통상자원부 ( 장관 : 윤상직 ) 는 자동차 연비 · 등급표시 ( 라벨 ) , 제품설명서 ( 카탈로그 ) 등에서 에너지소비효율 · 등급 표시의무를 위반한 ㈜ FMK, BMW 코리아 ㈜ , 르노삼성자동차 ㈜ 등 총 9 개 社 21 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일부는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이번 사례는 산업부가 ‘96 년부터 매년 자동차 출고장 , 전시장 , 홈페이지 , 신문광고 등에 연비 · 등급을 적법하게 표시했는지 확인하는 “ 에너지소비효율 · 등급 표시 사후관리 ”* 에 따라 적발되었음을 말한다.   * “   이번 사후관리에서는 자동차의 연비 · 등급표시 ( 라벨 ) 과 전시장의 제품설명서 ( 카 탈로그 ) 에서 총 9 개 社 21 건을 적발하였다고 한다. ㅇ 특히 ( 주 )FMK ( 페라리 · 마세라티 ) 는 연비측정값을 신고하지 않고 차량을 전시한 사실이 확인되어 관련 법 * 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한다.     산업부는 ‘12 년 신연비제도 도입 후 제도의 정착을 위해 자동차 업계 설명회 , 판매사 교육자료 배포 등의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펼쳐왔다고 한다.   □ 산업부는 “ 소비자들이 차량구입시 자동차 연비 · 등급표시와 제품 설명서의 연비 · 등급 정보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 정부도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하여 자동차 업체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 ”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