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리뷰] 식약처, ‘자외선 차단제’ 올바른 사용법 제시

식약처, ‘자외선 차단제’ 올바른 사용법 제시

식품의약품안전처 Logo[더리뷰=장영승기자] 2013년 06월 11일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올해의 경우 예년에 비해 여름이 일찍 시작되는 것이 예상되어 여름철에 많이 사용하는 ‘자외선 차단제’에 대한 올바른 사용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자외선 차단제는 피부노화를 일으키는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한 화장품으로서 그 차단 효과는 SPF(자외선차단지수)와 PA(자외선차단등급) 표시를 통해 알 수 있다.

SPF는 자외선 B를, PA는 자외선 A를 차단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정도를 나타내며, SPF는 숫자가 높을수록, PA는 +개수가 많을수록 효과가 크다.

식약처는 자외선차단제의 올바른 선택요령, 사용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올바른 선택요령>

우선, 식약처의 승인을 받은 자외선차단제만 표시할 수 있는 ‘기능성화장품’ 문구를 제품 포장 또는 용기에서 확인한다.

집안이나 사무실 등 실내생활을 주로 하는 경우에는 SPF15/PA+ 이상 제품을 선택한다.

야외활동이 많은 경우에는 SPF30/PA++ 이상 제품을 사용하고, 등산, 해수욕 등 강한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되는 경우에는 SPF50+/PA+++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또한, 물놀이용으로는 ‘내수성’ 또는 ‘지속내수성’ 표시가 되어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권장된다.

<올바른 사용방법>

최소 외출 15분 전에 제품 사용설명서에 기재된 양을 햇빛에 노출되는 피부에 골고루 펴 발라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특히, 귀, 목, 입술, 손, 발과 같이 얼굴이외 부위에도 꼼꼼히 발라주는 것이 좋다.

자외선차단제를 바를 수 없는 부위는 자외선차단 효과가 있는 선글라스를 끼거나 옷으로 가리고, 머리숱이 없는 사람은 모자를 쓰거나 자외선차단제를 두피에 발라 보호하는 것이 좋다.

자외선차단제는 땀이나 옷에 의해 지워지므로 약 2시간 간격으로 덧발라 주는 것이 좋다.

물놀이용 제품인 경우 ‘내수성’ 표시 제품은 1시간, ‘지속내수성’ 표시 제품은 2시간 정도마다 덧발라 주어야 한다.

<사용 시 주의사항>

6개월 미만 유아는 피부가 얇고, 경우에 따라 흡수가 잘되어 외부물질에 대한 감수성이 높을 수 있으므로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어린이의 경우, 처음 사용하는 경우에는 손목 안쪽에 소량을 발라 알러지 발생 등 피부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자외선차단제 사용 도중 알레르기나 피부자극이 나타나면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도록 한다.

식약처는 자외선차단제를 올바르게 사용하여 국민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대비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향후에도 기능성화장품 등 다양한 화장품 사용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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