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적기업 수익안정화 위해 사업개발비 지원
- - 사회적기업 안정적 수익구조 형성 위해 22억 3천4백만원 투입
- 인증 사회적기업 최대 1억원, 예비 사회적기업 최대 5천만원 맞춤형 지원
- 창의적 아이템은 보유하고 있으나 투자비용 부족으로 어려움 겪는 기업 대상
[더리뷰=장영승기자] 2013년 06월 11일 -- 서울시가 지역경제와 복지·일자리창출을 동시에 해결할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속·안정적인 수익구조 형성을 돕기위해 올 한해 사업개발비용으로 22억 3천 4백만원을 지원 할 계획이라고 11일(화) 밝혔다.
이 사업개발비는 ‘인증사회적기업’은 최대 1억원, ‘예비 사회적기업’은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창의적 아이템은 보유하고 있으나 투자비용 부족으로 어려움 겪는 기업 대상>
서울시는 창의적인 아이템을 보유하고는 있으나 초기 투자비용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돕기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며, 특히 기술개발·R&D 등 고수익모델 사업, 지역수요에 적합하고 사업성과목표가 구체적이며 자립기반형성이 가능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맞춤형 지원위해 사업개발비 지원한도 금액을 유형별·단계별 차등 지원>
특히 올해부터는 기업들의 발전단계 및 업종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위해 △A유형 : 사업인프라구축, △B유형 : 사업정착 △C유형 : 사업활성화의 3가지 유형으로 나눠 단계별로 차등적으로 지원해준다.
A유형은 홍보디자인 개발지원과 인증획득지원 등 초기단계에 필요한 운영경비를, B유형은 제조업, 음식업, 소매업등 업종특성에 따라 기업이 생산·판매하는 제품·서비스의 시장적합화를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C유형은 성장단계 기업의 기술집약형 모델개발을 지원한다.
<지원받은 사업개발비는 R&D, 홍보·마케팅, 고객서비스비용 등으로 활용 가능>
지원받은 사업개발비용은 △브랜드·기술개발 등 R&D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부가서비스 개발 △서비스 및 판매관련 시장수요조사 △특허출원 등 인증 취득 비용 △기계/장비 임대비용 등에 사용가능하다.
<26일까지 지원신청, 8월 최종발표, 3개 이상 기업이 함께 공동사업추진도 가능>
사업개발비를 지원받기 원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은 오는 6월 26일(수)까지 기업 소재 자치구 사회적기업 담당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특히, 공동상표·브랜드를 개발해 판로개척 등 공동사업을 원할 경우에는 3개 이상의 기업이 함께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한도는 연간 3억원 이하다.
‘공동상표·브랜드사업지원’은 1개 기업을 주관기업으로 정해 주관기업이 사업개발비 지원신청서에 운영체 구성원인 (예비)사회적기업을 명시해 서울시 사회적경제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구성기업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자치구로 신청하면 된다.
심사는 사회적기업전문가와 권역별 지원기관, 고용노동부 전문심사위원 등으로 구성된 전문심사위원회가 사업계획 및 신청금액의 적정성, 사업수행 능력, 사회공헌 실적 등의 항목을 중심으로 진행하며, 오는 8월 서울시 사회적경제홈페이지(http://se.seoul.go.kr)에서 최종 선정기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오는 6월 12일(수) 오전10시, 오후2시 두 차례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해 기업을 대상으로 참여요건, 선정절차, 지원사항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지원신청 및 설명회와 관련한 문의는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 조합 전화 070-7600-0507 또는 자치구 사회적기업 담당부서로 하면 된다.
김태희 서울시 사회적경제과장은 “사업개발비 지원으로 사회적기업의 안정적 자립기반 형성을 도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탄탄한 사회적 기업 육성을 통해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 사업개발비는 ‘인증사회적기업’은 최대 1억원, ‘예비 사회적기업’은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창의적 아이템은 보유하고 있으나 투자비용 부족으로 어려움 겪는 기업 대상>
서울시는 창의적인 아이템을 보유하고는 있으나 초기 투자비용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돕기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며, 특히 기술개발·R&D 등 고수익모델 사업, 지역수요에 적합하고 사업성과목표가 구체적이며 자립기반형성이 가능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맞춤형 지원위해 사업개발비 지원한도 금액을 유형별·단계별 차등 지원>
특히 올해부터는 기업들의 발전단계 및 업종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위해 △A유형 : 사업인프라구축, △B유형 : 사업정착 △C유형 : 사업활성화의 3가지 유형으로 나눠 단계별로 차등적으로 지원해준다.
A유형은 홍보디자인 개발지원과 인증획득지원 등 초기단계에 필요한 운영경비를, B유형은 제조업, 음식업, 소매업등 업종특성에 따라 기업이 생산·판매하는 제품·서비스의 시장적합화를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C유형은 성장단계 기업의 기술집약형 모델개발을 지원한다.
<지원받은 사업개발비는 R&D, 홍보·마케팅, 고객서비스비용 등으로 활용 가능>
지원받은 사업개발비용은 △브랜드·기술개발 등 R&D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부가서비스 개발 △서비스 및 판매관련 시장수요조사 △특허출원 등 인증 취득 비용 △기계/장비 임대비용 등에 사용가능하다.
<26일까지 지원신청, 8월 최종발표, 3개 이상 기업이 함께 공동사업추진도 가능>
사업개발비를 지원받기 원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은 오는 6월 26일(수)까지 기업 소재 자치구 사회적기업 담당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특히, 공동상표·브랜드를 개발해 판로개척 등 공동사업을 원할 경우에는 3개 이상의 기업이 함께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한도는 연간 3억원 이하다.
‘공동상표·브랜드사업지원’은 1개 기업을 주관기업으로 정해 주관기업이 사업개발비 지원신청서에 운영체 구성원인 (예비)사회적기업을 명시해 서울시 사회적경제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구성기업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자치구로 신청하면 된다.
심사는 사회적기업전문가와 권역별 지원기관, 고용노동부 전문심사위원 등으로 구성된 전문심사위원회가 사업계획 및 신청금액의 적정성, 사업수행 능력, 사회공헌 실적 등의 항목을 중심으로 진행하며, 오는 8월 서울시 사회적경제홈페이지(http://se.seoul.go.kr)에서 최종 선정기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오는 6월 12일(수) 오전10시, 오후2시 두 차례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해 기업을 대상으로 참여요건, 선정절차, 지원사항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지원신청 및 설명회와 관련한 문의는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 조합 전화 070-7600-0507 또는 자치구 사회적기업 담당부서로 하면 된다.
김태희 서울시 사회적경제과장은 “사업개발비 지원으로 사회적기업의 안정적 자립기반 형성을 도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탄탄한 사회적 기업 육성을 통해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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