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 - 국제결혼 실태에 대한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
- 국제결혼에 대한 공익광고 제작·송출
[더리뷰=장영승기자] 2013년
07월 03일 --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국제결혼 실태조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김춘진의원 대표발의, ‘12.4.10)’이 7월 2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국제결혼 실태에 대한 조사를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국제결혼에 관한 공익광고를 제작·송출하게 된다.
국제결혼 중개업의 운영현황 및 이용자 피해사례 등 국제결혼 실태조사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실시하고 국제결혼의 피해예방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국제결혼 실태조사는 2014년에 최초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건전한 국제결혼문화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다문화시대의 견실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정책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 개정으로 국제결혼 실태에 대한 조사를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국제결혼에 관한 공익광고를 제작·송출하게 된다.
국제결혼 중개업의 운영현황 및 이용자 피해사례 등 국제결혼 실태조사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실시하고 국제결혼의 피해예방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국제결혼 실태조사는 2014년에 최초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건전한 국제결혼문화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다문화시대의 견실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정책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