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리뷰] 관세청-경찰청-미래부, 불법유통 차단 위한 업무협약 체결

관세청-경찰청-미래부, 불법유통 차단 위한 업무협약 체결

관세청 Logo[더리뷰=장영승기자]2013년 07월 04일 --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도난·분실 스마트폰의 밀수출 등 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경찰청 및 미래창조과학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공동대응하기로 합의하였다.

<업무협약 세부 내용>

* 관세청
- 도난·분실 스마트 기기의 수출통관 검사(심사) 및 공조수사 강화
- 도난·분실 스마트 기기 적발시, 기본 추적단서(성명·주소지·연락처 등) 확보 후 공문을 통해 화주 주소지 경찰서에 수사 의뢰

* 경찰청
- 관세청에서 수사 의뢰시 신속히 사건접수 및 수사 진행
- 해외 반출 정보 확인시 외국 수사기관과의 공조수사 진행

* 미래창조과학부
- 경찰청·관세청에서 스마트 기기 도난·분실여부 또는 피해자 정보 확인을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
- 중고 휴대폰 수출업자가 도난·분실 여부를 사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

이번 업무협약은 ‘부처간 칸막이 제거’ 및 정보공유·협업을 강조하는 ‘정부 3.0’ 의 기조와 부합하는 사례로서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향후 세 기관 간 주기적인 실무급 회의를 개최하여 업무협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관세청에서는 지난해부터 일반수출통관을 통해 반출되는 중고 스마트폰에 대해 검사를 강화하는 지침을 시달, 운영하고 있으며 그 결과 ‘12년 2,350여대, ‘13년 상반기 470여대의 도난·분실 스마트폰 밀수출을 적발하여 경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 경찰은 유통단계 역추적을 통해 밀수출 일당 적발

그러나 최근 경찰에서 분석한 밀수출 적발사례에 의하면 일반수출 보다는 간이수출을 이용하여 중국 등 동남아시아로 밀반출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되어 관세청은 미래부와 협조하여 국제우편물택배(EMS)등으로 반출되는 물품의 세관검사를 강화하고, 旣 반출된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사후에도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청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 간이수출: 물품가격 200만원 이하의 물품 대상으로, 일반수출보다 간편한 절차로 통관 가능

<미래부 협조사항>

- 단말기식별번호(IMEI)로 도난·분실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일괄조회서비스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통해 제공
- 우편물을 통한 스마트폰 반출건 관세청 통보방안 협의 추진

<경찰청 협조사항>

- 旣 반출된 스마트폰 정보를 관세청으로부터 취득
- 중국(공안부)과 단말기식별번호(IMEI)정보를 공유하여 장물업자를 추적·검거하는 공조수사추진 (6월 韓-中경찰협력회의시 논의)

관세청은 “업무협약식을 계기로 3개 기관 간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져서 도난·분실 스마트폰 밀수출 단속의 효율성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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