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표준원, 여름·생활용품 16개 제품 리콜 명령
[뉴스TR=장영승기자] 2013년
07월 26일 -- 기술표준원(원장 성시헌)은 2013년 시판품 안전성조사 계획에 따라, 우산, 물놀이 기구 등 여름용품 및 면봉 등 생활용품
49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산(8개),스포츠용 구명복(4개) 및 공기주입보우트(1개), 면봉(1개)등 16개 제품은
소비자 안전에 위해가 있다고 확인되어 리콜 명령했다.
리콜 조치된 16개 제품의 결함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산은 8개 제품이 구조적 안전성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산 표면은 천에서 물이 튕겨져 나가거나 흘러내려야 하나 물이 표면에 흡수되거나 안쪽으로 새는 결함이 발생하고, 대의 강도가 약해 부러지거나, 손잡이와 캡의 조립강도가 낮아 잘 풀리며, 원단 이음의 재봉 간격이 넓어서 물이 새는 등의 제품 결함이 확인됐다.
스포츠용 구명복 4개 제품은 피부와 자주 접촉할 수 있는 부분인 투명한 비닐(폴리염화비닐, PVC)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193배까지 초과하여 검출됐다.
공기주입보우트 1개 제품은 피부와의 접촉이 가능한 제품 표면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172배까지 초과했다.
면봉 1개 제품은 세균 검출량이 기준치의 최대 400배까지 초과하여 피부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물안경 1개 제품은 굴절력 시험에서 기준치에 미달되어 높은 도수로 인해 어지러움증을 유발하고, 평행도 시험에서 기준치에 미달하여 원근감이 결여되어 특정 시설, 물체, 장애물 등에 부딪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영복 1개 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67배를 초과하였고, 허리부위 조임끈이 옷에 고정되어 있지 않아 늘어진 끈이 물놀이 시설 및 기구 이용시 해당 시설 및 기구와 결합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리콜처분된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나 교환 또는 환급 등을 해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해당 기업들은 리콜 조치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리콜이행계획서, 2개월 이내에 리콜이행결과보고서를 기술표준원에 제출해야 하며 기술표준원은 금번 리콜 처분된 제품에 대해 기업들의 리콜이행결과보고서 제출 후 1개월(‘13.9월末~10월中) 이내에 리콜 이행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
기술표준원은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포털시스템(www.safetykorea.kr)에 공개하며 위해상품차단시스템에 해당제품 바코드 등 제품 정보를 등록하여 전국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다.
리콜 조치된 16개 제품의 결함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산은 8개 제품이 구조적 안전성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산 표면은 천에서 물이 튕겨져 나가거나 흘러내려야 하나 물이 표면에 흡수되거나 안쪽으로 새는 결함이 발생하고, 대의 강도가 약해 부러지거나, 손잡이와 캡의 조립강도가 낮아 잘 풀리며, 원단 이음의 재봉 간격이 넓어서 물이 새는 등의 제품 결함이 확인됐다.
스포츠용 구명복 4개 제품은 피부와 자주 접촉할 수 있는 부분인 투명한 비닐(폴리염화비닐, PVC)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193배까지 초과하여 검출됐다.
공기주입보우트 1개 제품은 피부와의 접촉이 가능한 제품 표면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172배까지 초과했다.
면봉 1개 제품은 세균 검출량이 기준치의 최대 400배까지 초과하여 피부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물안경 1개 제품은 굴절력 시험에서 기준치에 미달되어 높은 도수로 인해 어지러움증을 유발하고, 평행도 시험에서 기준치에 미달하여 원근감이 결여되어 특정 시설, 물체, 장애물 등에 부딪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영복 1개 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67배를 초과하였고, 허리부위 조임끈이 옷에 고정되어 있지 않아 늘어진 끈이 물놀이 시설 및 기구 이용시 해당 시설 및 기구와 결합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리콜처분된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나 교환 또는 환급 등을 해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해당 기업들은 리콜 조치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리콜이행계획서, 2개월 이내에 리콜이행결과보고서를 기술표준원에 제출해야 하며 기술표준원은 금번 리콜 처분된 제품에 대해 기업들의 리콜이행결과보고서 제출 후 1개월(‘13.9월末~10월中) 이내에 리콜 이행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
기술표준원은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포털시스템(www.safetykorea.kr)에 공개하며 위해상품차단시스템에 해당제품 바코드 등 제품 정보를 등록하여 전국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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