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TR]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여성가족부 Logo[뉴스TR=장영승기자] 2013년 08월 06일 --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공공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매매 예방교육에 대한 이행 점검을 강화하고 성매매 피해자의 지원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8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법 개정안은 2009년부터 모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및 공직유관단체 등에 의무화 되어 있는 성매매 예방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교육 실시 결과를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 결과를 공표하고 성매매 예방에 관한 전문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 ‘12년 기준 공공기관(15,932개) : 국가기관 1,460개, 지방자치단체 743개, 공직유관단체 1,361개, 교육청 433개, 각급 학교 11,935개

또한 성매매 피해자들은 심리적·신체적 피해를 회복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시설의 지원기간(입소기간)이 짧아 자활에 애로가 있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반지원시설의 경우 입소기간을 현행 1년 6개월인 지원기간을 최대 3년까지, 청소년 지원시설의 경우 현행 19세까지인 지원기간을 최대 21세가 될 때까지로 연장하고 장애인은 피해 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다.

조윤선 여성가족부장관은 “기존에는 여성가족부가 성희롱 방지조치 결과에 대해서만 점검하고 언론에 공표할 수 있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성매매 예방교육에 대해서도 점검과 공표를 할 수 있게 되며 향후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공공기관(국가, 지자체, 학교, 공직유관단체)의 성폭력 예방교육은 ‘13. 6. 19.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가정폭력 예방교육도 ’14. 1. 31.부터 의무화됨

여성가족부는 공직사회와 국민을 대상으로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폭력 피해 여성들의 인권보호와 자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동 법률개정안은 8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면 정부에 이송되어 공포된 날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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