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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TR] 주택 재건축시 60제곱미터 이하 ..의무적으로 짓지 않아도 된다.

▲주택 재건축 [뉴스TR=경제]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주택을 재건축할때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의무적으로 짓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 담긴 '도시와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재건축 사업을 할때 전체 가구의 60% 이상을 85㎡ 이하로 건설하되, 서울, 인천과 성남 등 일부 과밀억제권역은 이 범위내에서 60㎡ 이하 소형주택 비율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과 경기도는 조례를 통해 60㎡ 이하 주택을 20% 이상 짓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이 조항을 폐지했으며, 앞으로 서울과 경기지역에서도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60%이상 건설하면 된다.

[뉴스TR] 육아휴직 관련 법률안, 심사 후 본회의에서 의결 예정.

[뉴스TR=정치] 국회는 26일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일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사한뒤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며, 국회를 통과해 시행에 들어가게 되면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도 육아휴직을 할수 있게 된다. 개정안 내용은 육아휴직 대상 아동 연령을 만 6살까지에서 8살까지로 확대하고 쌍둥이를 낳은 여성에게는 출산휴가와 금여지금 기간을 늘리는 방안이 포함돼있다. 그 외 국회 본회의에서는 대부업체 이자율 상한선을 201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낮추는 법률 개정안 등 80여개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뉴스TR]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뉴스TR=장영승기자] 2013년 08월 06일 --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공공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매매 예방교육에 대한 이행 점검을 강화하고 성매매 피해자의 지원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8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법 개정안은 2009년부터 모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및 공직유관단체 등에 의무화 되어 있는 성매매 예방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교육 실시 결과를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 결과를 공표하고 성매매 예방에 관한 전문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 ‘12년 기준 공공기관(15,932개) : 국가기관 1,460개, 지방자치단체 743개, 공직유관단체 1,361개, 교육청 433개, 각급 학교 11,935개 또한 성매매 피해자들은 심리적·신체적 피해를 회복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시설의 지원기간(입소기간)이 짧아 자활에 애로가 있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반지원시설의 경우 입소기간을 현행 1년 6개월인 지원기간을 최대 3년까지, 청소년 지원시설의 경우 현행 19세까지인 지원기간을 최대 21세가 될 때까지로 연장하고 장애인은 피해 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다. 조윤선 여성가족부장관은 “기존에는 여성가족부가 성희롱 방지조치 결과에 대해서만 점검하고 언론에 공표할 수 있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성매매 예방교육에 대해서도 점검과 공표를 할 수 있게 되며 향후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공공기관(국가, 지자체, 학교, 공직유관단체)의 성폭력 예방교육은 ‘13. 6. 19.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가정폭력 예방교육도 ’14. 1. 31.부터 의무화됨 여성가족부는 공직사회와 국민을 대상으로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