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경기도 남양주에서 10여 년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상표브로커로부터 ‘에덴 어린이집’이란 상호를 사용하려면 사용료를 내라는 경고장을 받았다. A씨는 상표브로커보다 먼저 상호를 사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종전 법률은 등록상표보다 먼저 사용했다 하더라도 잘 알려진 상호만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했었다. 이 때문에 동네에서 소규모로 어린이집을 운영해왔던 A씨로서는 합의금을 주면서 분쟁을 해결하는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 상표브로커의 출원보다 먼저 상호를 사용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상표권 침해 내용증명, 형사고발 경고, 사용료 및 합의금 요구, 손해배상청구 등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상표권 등록 없이 상호를 계속 사용할 권리는 사업을 다른 업종으로 확장하거나, 상호를 수정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상표권자의 상표 출원 시보다 늦게 상호를 사용하기 시작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위해서는 미리 상표를 등록받아 사용하는 것이 여전히 바람직하다.
그 밖에 상표브로커의 횡포에 대한 대응방안을 상담받을 수 있도록 ‘상표브로커 피해신고 사이트’가 신설·운영된다. 피해신고는 특허청(청장 김영민) 홈페이지와 연결된 신고 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으며, 공익변리사상담센터의 공익변리사 등으로부터 각종 상담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박성준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상표브로커가 활개치는 것은 상표질서가 문란해졌다는 증거”라며 “상표브로커의 횡포를 근절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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