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에서 지급키로 결정한 포상금은 공단에 접수된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가 해당 요양기관을 현지조사하거나, 공단이 자체 확인하여 총 64억205만원의 부당청구금액을 확인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 심의 결과 1인 포상금 최고액은 1억 500만원으로 개설기준을 위반한 요양기관 2곳을 신고한 건이다. E요양병원과 F요양병원 대표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일명)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건보공단으로부터 18억7,990만원과 10억6,232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공단은 2005년 7월부터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지급 제도’를 통해 요양기관이 거짓·부당 청구한 253억8,520만원을 환수하였으며, 포상금 지급결정액은 26억1,590만원에 이르고 있다.
최근에는 사무장병원과 보험사기로 인한 부정행위를 신고하는 내부종사자의 신고가 증가하고 있고 이번 심의 27건 중 10건이 개설기준위반 요양기관이다.
공단 관계자는 “사무장병원과 보험사기는 환자유인, 불법 의료행위 등으로 의료의 질적 서비스가 저하되고 불필요한 국민의료비 지출증가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면서 “이는 공단의 노력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있고, 요양기관 내부에서 은밀하고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부당행위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쉽게 알 수 없어 요양기관 및 약제·치료재료의 제조·판매업체에 종사하는 내부종사자와 일반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가 더욱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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