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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TR]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택시기사에 4억 배상금 면제..치료비 지급까지

▲호텔신라 이부진 사장 [뉴스TR=사회]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장녀이자 호텔신라 의 대표인 이부진 씨 는 지난달 신라호텔 출입문 사고를 낸 택시기사에게 4억원의 변상금을 전액 탕감해 준 것으로 알려져 누리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있다. 지난달 25일 오후 5시쯤 택시 운전기사 홍 모(82)씨가 몰던 모범택시가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 본관 현관으로 돌진해 회전문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택시 승객과 호텔 직원 등 4명이 다치고 회전문은 완파되는 등 총 5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홍 씨는 손님을 태우기 위해 로비 쪽으로 천천히 접근하던 중 갑자기 택시의 속도가 높아졌다며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홍 씨의 운전 부주의로 조사를 마무리지었다. 이에 홍 씨는 이전에 가입한 책임 보험 한도가 5000만원에 불과해 4억원이 넘는 금액을 신라호텔에 변상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이부진 사장은 "택시 기사도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것 같지 않은데 이번 사고로 충격이 클 것"이라며, 낡은 반지하 단칸방에서 뇌경색으로 쓰러진 아내를 돌보며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홍 씨의 사정을 감안해 "배상을 요구하지 말고 필요하면 치료비도 지급하라"며 4억원 변상 의무를 면제 조치하고 사측 부담으로 해결했다. 이에 홍 씨는 "사고로 거리에 나 앉을 상황에 눈앞이 캄캄했다"며 "내가 사과를 해도 부족할 판에 이런 호의를 받아 어떻게 감사를 표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부진 사장의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부진,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 쉽지 않은데 대단하다", "이부진, 4억원 면제 어마어마하네", "이부진, 훈훈한 이야기다", "이부진, 삼성가 딸이 마음씨도 넓다니"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뉴스TR] 건보공단, 진료비 거짓·부당청구신고인에게 포상금 지급

[뉴스TR=경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 17일 ‘2013년도 제3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건강보험 진료비 64억205만원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내부종사자 등 22명에게 총 2억6,012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위원회에서 지급키로 결정한 포상금은 공단에 접수된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가 해당 요양기관을 현지조사하거나, 공단이 자체 확인하여 총 64억205만원의 부당청구금액을 확인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 심의 결과 1인 포상금 최고액은 1억 500만원으로 개설기준을 위반한 요양기관 2곳을 신고한 건이다. E요양병원과 F요양병원 대표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일명)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건보공단으로부터 18억7,990만원과 10억6,232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공단은 2005년 7월부터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지급 제도’를 통해 요양기관이 거짓·부당 청구한 253억8,520만원을 환수하였으며, 포상금 지급결정액은 26억1,590만원에 이르고 있다. 최근에는 사무장병원과 보험사기로 인한 부정행위를 신고하는 내부종사자의 신고가 증가하고 있고 이번 심의 27건 중 10건이 개설기준위반 요양기관이다. 공단 관계자는 “사무장병원과 보험사기는 환자유인, 불법 의료행위 등으로 의료의 질적 서비스가 저하되고 불필요한 국민의료비 지출증가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면서 “이는 공단의 노력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있고, 요양기관 내부에서 은밀하고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부당행위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쉽게 알 수 없어 요양기관 및 약제·치료재료의 제조·판매업체에 종사하는 내부종사자와 일반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가 더욱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