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TR=경제] 대법원은 18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기상여금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지만 휴가비, 가족수당, 선물비 등 각종 복리후생비에 대해서는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면 그만큼 평균임금이 오르기 때문에 그동안 기업들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상여금이 성과나 근태에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맞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소급 적용으로 기업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경영위기에 처하게 되면 허용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통상 임금의 규정이 한층 명확해진 만큼, 관련 소송에 에서도 판단 기준이 될것으로 보인다.
[뉴스TR=경제] 대법원은 18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기상여금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지만 휴가비, 가족수당, 선물비 등 각종 복리후생비에 대해서는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면 그만큼 평균임금이 오르기 때문에 그동안 기업들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상여금이 성과나 근태에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맞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소급 적용으로 기업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경영위기에 처하게 되면 허용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통상 임금의 규정이 한층 명확해진 만큼, 관련 소송에 에서도 판단 기준이 될것으로 보인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