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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TR] 대법원, 아동학대 범죄 관련 처벌 형량 강화.. 양형기준 설정

[뉴스TR=사회] 대법원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아동학대 범죄와 관련해 처벌 형량을 강화한 양형 기준을 설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 범죄에 대해서도 최고 무기징역형에 처하도록 권고형량 범위가 조정되게 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아동과 노인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유기와 학대, 납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새로운 양형기준을 보면 아동학대중 상해죄는 최대 7년형을, 아동학대 치사죄는 최대 9년의 실형을 권고하는 방향으로 양형기준을 정했으며,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한 경우 최대 10년에 중형에 처하고, 납치한 미성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형량 범위를 조정했다.

[뉴스TR] 고영욱,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실형 확정.

[뉴스TR=사회] 가수 고영욱이 지난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미성년자 3명을 모두 5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으며, 대법원은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고영욱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전자발찌 부착 3년, 정보공개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고 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과 전자발찌 부착 10년, 정보공개 7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범행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고 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 감형했었다.

[뉴스TR] 대법원,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소급 적용은 제한

[뉴스TR=경제] 대법원은 18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기상여금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지만 휴가비, 가족수당, 선물비 등 각종 복리후생비에 대해서는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면 그만큼 평균임금이 오르기 때문에 그동안 기업들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상여금이 성과나 근태에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맞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소급 적용으로 기업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경영위기에 처하게 되면 허용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통상 임금의 규정이 한층 명확해진 만큼, 관련 소송에 에서도 판단 기준이 될것으로 보인다.

[뉴스TR] 대법원, 무노동시 무임금 원칙 적용 돼야 한다..

[뉴스TR=사회] 대법원은 경남제약 노조원 57명이 파업이 아닌 태업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태업도 쟁의행위의 하나인 만큼 노동조합법에 따라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며 회사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노동조합법에는 쟁의행위에 참가할 경우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쟁의행위에는 파업과 태업, 직장폐쇄 등 정상적인 업무운영을 저해하는 행위가 모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