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TR] 통합진보당, 정당 해상 심판 관련 위헌..헌법소원 제기



[뉴스TR=정치] 통합진보당 대리인단은 7일 오전 정당 해산 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법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고 정당해산심판은 탄핵 심판과 비슷한데도 헌재가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기로 결정했다며 피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 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권한쟁의 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은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정당해산 심판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통합진보당 측은 이번 사건에서 증거 조사가 보다 엄격하게 이뤄지는 형사소송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헌재는 재판관 회의를 통해 민사소송법 준용을 결정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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