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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TR]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 모두 인정..징역 12년 선고

[뉴스TR=사회] 수원지방법원은 17일 내란음모 사건 선고 공판에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적용된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을 모두 인정하고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 했다. 재판부는 이석기 의원이 RO 라는 혁명조직을 만들어 전생시 국가 기간시설 공격 계획을 짰다며, 우리나라 자유민주 질서에 실질적이고 명백한 위협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이 이번 사건을 조작이라고 주장하며 진실을 숨기려 했고,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과 함께 기소된 김홍열 경기도당 위원장과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에게는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으며,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에게는 징역 6년에 자격정지 6년, 한동근 전 수원시 위원장에게는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뉴스TR] 통합진보당, 정당 해상 심판 관련 위헌..헌법소원 제기

[뉴스TR=정치] 통합진보당 대리인단은 7일 오전 정당 해산 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법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고 정당해산심판은 탄핵 심판과 비슷한데도 헌재가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기로 결정했다며 피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 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권한쟁의 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은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정당해산 심판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통합진보당 측은 이번 사건에서 증거 조사가 보다 엄격하게 이뤄지는 형사소송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헌재는 재판관 회의를 통해 민사소송법 준용을 결정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