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TR=경제] 국토교통부는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이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한것인 만큼 고액전세 에 지원되는 것을 막기위해 오는 4월부터 보증금 상한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으며 이자가 싼 전세자금 대출 상품인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의 지원 대상이 보증금 3억 원 이하로 제한되게 된다. 지금까지는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전세 자금을 빌려줬지만, 4월부터는 보증금이 3억 원을 초과하면 대출을 받을 수 없게된다. 근로자·서민 전세 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서민에게 지원되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대해 수도권은 최대 1억 원, 비수도권은 8천만 원까지 대출해준다.
[뉴스TR=경제] 국토교통부는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이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한것인 만큼 고액전세 에 지원되는 것을 막기위해 오는 4월부터 보증금 상한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으며 이자가 싼 전세자금 대출 상품인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의 지원 대상이 보증금 3억 원 이하로 제한되게 된다. 지금까지는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전세 자금을 빌려줬지만, 4월부터는 보증금이 3억 원을 초과하면 대출을 받을 수 없게된다. 근로자·서민 전세 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서민에게 지원되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대해 수도권은 최대 1억 원, 비수도권은 8천만 원까지 대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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