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TR] 대법원, 골프장에서 근무하는 캐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수 없다. 날짜: 2월 13, 2014 공유 링크 만들기 Facebook X Pinterest 이메일 기타 앱 [뉴스TR=사회] 대법원은 캐디로 근무하다 해고된 정 모씨등 41명이 용인 88컨트리 클럽을 운영하는 88관광개발을 상대로 낸 부당징계무효확인 소송에서 골프장 경기보조원 캐디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로 볼수 없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골프장에서 근무하는 캐디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이지만, 근로기준법상에서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기존 대법 판례를 따른것이다. 댓글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