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TR=사회] 서울고등법원은 故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씨가 동생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형 이맹희씨에게 패소로 판결했다. 이건희 회장의 형 이맹희씨는 아버지가 물려준 차명재산을 적법한 절차 없이 단독으로 물려받았다며, 4조원 규모의 주식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었다. 이후 형 이맹희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뒤, 청구금액을 9천4백억원 규모로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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