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TR=경제]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주택을 재건축할때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의무적으로 짓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 담긴 '도시와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재건축 사업을 할때 전체 가구의 60% 이상을 85㎡ 이하로 건설하되, 서울, 인천과 성남 등 일부 과밀억제권역은 이 범위내에서 60㎡ 이하 소형주택 비율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과 경기도는 조례를 통해 60㎡ 이하 주택을 20% 이상 짓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이 조항을 폐지했으며, 앞으로 서울과 경기지역에서도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60%이상 건설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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