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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TR] 주택 재건축시 60제곱미터 이하 ..의무적으로 짓지 않아도 된다.

▲주택 재건축 [뉴스TR=경제]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주택을 재건축할때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의무적으로 짓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 담긴 '도시와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재건축 사업을 할때 전체 가구의 60% 이상을 85㎡ 이하로 건설하되, 서울, 인천과 성남 등 일부 과밀억제권역은 이 범위내에서 60㎡ 이하 소형주택 비율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과 경기도는 조례를 통해 60㎡ 이하 주택을 20% 이상 짓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이 조항을 폐지했으며, 앞으로 서울과 경기지역에서도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60%이상 건설하면 된다.

[뉴스TR] 현금영수증 의무적 발행 업종 10개 추가

[뉴스TR=경제] 국세청은 지난달부터 30만원 이상 현금 거래시 현금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업종 10개가 추가 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들 업종은 올해부터 30만원 이상 현금 거래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업종으로는 귀금속 소매와 피부미용, 결혼상담, 포장이사 운송, 관광숙박, 운전학원, 의류임대, 결혼사진,실내건축 등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이다. 오는 7월부터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기준 금액이 10만원으로 확대되며, 이를 어기면 해당 금액의 50% 수준에서 과태료가 부과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