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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리뷰] 부동산 거래 전 잠깐! 토양오염 여부 확인하세요

부동산 거래 전 잠깐! 토양오염 여부 확인하세요 환경부, 부동산 거래시 토양오염 확인 체계 강화 방안 수립 - 토양오염 확인 없이 부동산 거래할 경우 토양정화책임 부여 및 과중한 토양정화비용 발생할 수 있어 앞으로 정화비용이 부동산 매매비용에 포함되도록 유도하기로 한다고한다. 주택개발업체인 A사는 철강생산 공장으로 운영되어 오던 B사의 공장부지를 주거지로 개발하고자 매입했다. 하지만 이후 환경단체 등에 의해 해당부지의 오염문제가 제기돼 조사한 결과, 그 부지에서 대규모의 매립 폐기물과 오염토양이 발견됐다. 수백억 원에 이르는 정화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던 A사는 B사에게 정화책임분쟁소송을 제기했으며 해당부지는 아직까지 개발이 중지된 상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이처럼 오염된 부지의 매매를 둘러싼 분쟁을 막기 위해 부동산 거래 시 토양오염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토양환경평가제도의 활성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토지거래 규모가 연간 18억 2,373만 8,000㎡에 이르고 이중 오염 개연성이 큰 공장부지와 주유소의 거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오염된 부지의 매매를 둘러싼 분쟁 또한 줄을 잇고 있다. 외국은 토양오염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확고하고 부동산 거래에 따른 사전 토양오염조사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으나,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토양환경평가제도에 대한 인식과 활용이 미진한 상태다. 토양환경평가제도는 부동산 거래시 대상부지의 토양오염 여부와 범위를 사전에 조사하고 확인해 정화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화에 따른 재무적 위험성을 거래비용 등에 반영하는 자율제도다. 토양환경평가를 실시한 부지의 양수자와 매수자는 추후 발견되는 토양오염에 대한 정화책임을 면책 받을 수도 있다. 이번 수립된 ‘토양환경평가제도 활성화 방안’은 정화책임에 대한 법적 위험성 관리와 정화비용에 관한 재무 위험성 관리에 초점을 두고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추진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