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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리뷰] 서울시, 계약정보 공개항목 확대

서울시, 계약정보 공개항목 확대 - 연 1만여 건 계약정보 공개항목 8개에서 26개로 확대 - 시 본청·사업소·자치구(재배정사업)에서 체결하는 모든 계약정보 공개 확대해 투명성 강화 - 기본적인 계약정보 8개 항목 이외에 구체적 계약사항 18개 항목 추가 [더리뷰=장영승기자] 2013년 07월 01일 -- 서울시가 각종 공사, 용역, 물품, 조달, 수의계약까지 공공계약정보의 공개 범위를 기존 8개 항목에서 26개 항목으로 대폭 늘린다. 기존에는 사업명, 계약건명, 계약기간, 계약금액 등의 기본 정보만 공개했다면 이제는 각종 계약변경사항이나 대금지급 내용 등 세부 내역까지 공개해 관련 업체나 일반 시민들이 궁금해 했던 부분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계약변경’ 내역의 경우 원 계약과 달라진 계약금액이라던가 변경사유 등을 변경 즉시 공개함으로써 금액 증가 등에 따른 시민들의 의문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금지급’ 내역은 시민들의 전화문의가 많았던 사항으로서 하도급 업체 또는 관련 시민들이 대금지급일, 지급금액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원도급업체에 대급지급요청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이와 같이 시 본청·사업소 및 자치구(재배정사업)에서 체결하는 모든 계약건에 대한 계약정보 공개를 확대해 행정의 투명성 강화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연간 약 1만3,683건('12년 기준)의 공공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시민 의문 많았던 ‘계약변경’은 물론 하도급업체 보호 용이한 ‘대금지급’ 내역까지> 기존에 공개하던 항목 외에 이번에 새롭게 추가로 공개하는 18개 항목은 △예정가격 △낙찰률 △최초계약금액 △착수(공)일자 △준공일자 △소재지(공사위치/납품장소) △계약(공사)개요 △계약업체 대표자 및 소재지(2개 항목) △계약변경사항(4개 항목) △대금지급사항(5개 항목)이다. 기존에 공개됐던 8개 항목은 사업명, 계약건명, 담당부서, 계약기간, 계약일, 계약금액, 계약방법,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