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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TR] 대법원, 무노동시 무임금 원칙 적용 돼야 한다..

[뉴스TR=사회] 대법원은 경남제약 노조원 57명이 파업이 아닌 태업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태업도 쟁의행위의 하나인 만큼 노동조합법에 따라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며 회사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노동조합법에는 쟁의행위에 참가할 경우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쟁의행위에는 파업과 태업, 직장폐쇄 등 정상적인 업무운영을 저해하는 행위가 모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