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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TR] 27일부터 만 19세 이상 주택청약 가능..소득.자산 기준 확대 적용

[뉴스TR=경제] 국토교통부는 만 19세 이상이면 주택청약이 가능해지고 보금자리주택 다자녀 노부모 특별공급에도 소득 및 자산 기준이 확대 적용되는 개정안을 27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종전에 만 20세 이상이던 주택청약 가능연령이 만 19세 로 낮아지며 지난 7월 민법 개정으로 성년의 기준이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진 점을 반영한 것이다. 보금자리주택의 다자녀·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도 신혼부부·생애 최초 특별공급 등과 마찬가지로 소득·자산기준이 적용된다. 지금까지 다자녀·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는 소득·자산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고액 부동산 소유자 등 고소득자가 공공아파트 특별공급에 당첨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