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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TR] 국세청, 연말정산 소득공제 준비 위해 꼭 알아둬야 할 점..

[뉴스TR=경제] 국세청이 연말을 앞두고 연말정산 소득공제 준비를 위해 꼭 알아둬야 할 점들을 발표했다.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20% 에서 30%로 커지고, 신용카드 공제율은 20% 에서 15% 로 줄어들게 되며, 신용카드로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한 금액도 최대 100만원 까지 공제받을수 있다. 학생 자녀를 둔 가정은 초.중.고등학교 방과후학교 교재구입비와 유치원,어린이집의 급식비, 교재구입비도 공제대상에 포함되며, 중고등학생 자녀 1명당 50만원까지 교복 구입비도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다. 주택 월세 소득공제율도 40%에서 50%로 확대되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8월13일 이후에 낸 월세부터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이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책으로 스무살 이하 자녀가 있는 싱글맘 이나 싱글대디에게 100만원의 추가 공제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고소득자는 너무 많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것을 막기 위해 보험료와 의료비, 신용카드 등 9개 항목의 소득공제 한도가 2,500만원으로 제한 되게 된다.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 에 총급여액과 각종 소득공제 금액을 입력하면 어느정도 환급 받을수 있는지 확인할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