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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TR] 교사 성희롱한 교감..교장 직무대리까지 맡으며 업무계속..'논란'

[뉴스TR=사회] 대구시교육청은 대구의 한 특수학교 교감 권모씨가 지난10월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고 있던 38살 교사에게 신체 특정부위의 사진을 찍어 보내라는등 음란 문자 메시지를 보낸 학교법인에 해임을 요구했으나 해당 학교법인이 이사 간 갈등으로 이사회를 열지 못해 권 교감을 징계를 하지 못했고, 공석인 교장도 새로 임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권교감은 교장 직무대리까지 맡으며 업무를 계속 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사립학교 교원은 직접 징계할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며 재단이 정상화 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