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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TR] 내년부터 희귀난치 질환 치료비 10%만 환자가 부담.

[뉴스TR=사회]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2월부터 혈색소증을 비롯한 25개 희귀난치병을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질환으로 추가하고 질환에 들어가는 치료비용을 10%만 환자가 부담하는 내용 등을 심의.의결했다. 산정특례는 중증 질환자의 본인 부담 진료비를 깎아주는 제도로, 일반 환자의 본인부담금 비율은 입원 진료비의 20%인데 비해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본인부담금 비율은 10%에 불과하다. 또한 내년부터 소아 백혈병 치료제 '에볼트라'를 위험분담제 첫 적용대상으로 삼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복지부는 이번 대상 확대로 최대 3만 3천 명이 더 산정특례 혜택을 받게 되고, 건강보험 재정은 최대 48억 원 더 들 것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