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리뷰] 울산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 지속 늘어

울산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 지속 늘어

  • - 민원 53종 24시간 즉시발급 및 본인확인 절차 등 번거로움 줄어
    - 지난해 32만 5,698건, 전년대비 20.3% 증가 등 매년 증가 추세
[더리뷰=장영승기자] 2013년 06월 14일 -- 휴일에도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편리함에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울산시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처리된 민원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년 27만 777건에서 2012년 32만 5,698건으로 이용 실적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인민원발급기는 민원인 편의를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시청 민원실과 구청, 법원, 백화점 등 55개소에 57대가 설치되어 있다.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 증가 이유는 무엇보다 해당서류를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기존에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을 찾아가 민원창구에서 대기표를 뽑고 차례를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과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는 본인확인 절차 등 번거로운 점이 있었다.

하지만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시는 신분증 대신 지문을 통해 본인여부 확인 후 안내절차에 따라 누구나 손쉽게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특히 지난해 기준 월평균 2만 7,142건 정도의 민원발급이 이뤄져 해를 거듭할수록 무인민원발급기 인기가 올라가고 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 민원은 분야별 총 59종에 이른다.

종류별로는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원, 자동차등록원부, 국민기초수급자증명서, 병적증명 등 민원인이 일상생활에서 주로 발급받는 서류로 특히, 5개 구·군청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24시간 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부동산등기부등본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가족관계등록 및 제적부(가족관계증명, 기본증명, 혼인, 입양, 제적 등·초본)는 평일 대법원 근무시간대(09시~18시)에 한해 이용이 가능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민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이를 적극 해결해 주는 감동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인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이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호응도가 높은 시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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