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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리뷰] 서울시, 범칙혐의 체납자 고발로 체납세액 2,202백만 원 징수

서울시, 범칙혐의 체납자 고발로 체납세액 2,202백만 원 징수

[더리뷰=박준식기자] 2013년 07월 09일 -- 서울시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세금 납부 회피를 목적으로 위장이혼, 재산 은닉 등 체납처분 면탈, 명의대여행위 및 종업원의 원천징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특별징수불이행 등 범칙행위를 한 체납자에 대해 4명을 검찰에, 37명을 경찰에 고발하였고, 고발에 앞서 체납자에게 납부기회를 주기 위한 고발 예고를 실시하였는데, 현재까지 검찰 및 경찰 고발, 고발 예고자 중 470명으로부터 2,202백만 원을 징수하였다고 밝혔다.

<체납처분 면탈 및 명의 대여 등 범칙혐의 체납자 4명 검찰 고발, 250백만 원 징수>

서울시는 지난 2월 1일 구속된 홍씨 이후 체납세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체납처분 면탈 및 명의대여 행위 등 범칙행위를 한 체납자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4명을 검찰에 고발하였고 추가로 범칙혐의 체납자에 대해 조사 중이다.

2월 1일 체납자로는 최초로 구속된 홍씨(77세)는 현재 369백만 원을 체납하고 있고, 형사재판 진행과정에서 검찰은 체납자 징역 5년, 배우자 3년을 구형하였으나, 1심 법원이 체납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배우자 벌금 4백만원을 선고함에 따라 검찰에서 이에 불복하고 6.4. 항소를 제기하였다.

2.26.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된 신씨(남, 72세) 1995년 서울시 도봉구 소재 빌딩 매매에 따라 발생한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230백만원을 체납하고 있으며, 1995.1.19 배우자와 협의 이혼하였으나 실제로는 이혼한 배우자와 동거해오고 있으며 조세체납상태에서 동거주택 인근에 이혼한 배우자와 미국영주권자인 아들 명의로 사업자등록하고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부동산 취득하였고,

협의 이혼 전인 1994.10.10 제주시 소재 임야, 목장용지 등 5필지(23,164㎡)를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본인 소유 부동산은 전부 처분하고, 사업장을 폐업하는 등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세를 회피하였음.

조세체납상태에서 아들명의로 전원주택(대지893㎡, 건물146.16㎡)을 취득 하였고 법인명의 임야 5,867㎡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이혼한배우자 명의로 제주도 등에 28필지 51,260㎡ 소유하고 있음

실거주지를 방문하여 동산 압류를 하였으나 봉인을 훼손하고 무단 이전하였으며, 체납처분을 위해 공무집행중인 경찰과 우리시 조사관 폭행 및 상해로 징역8월 집행유예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120시간) 선고 받았음.

3.14. 서울남부지검에 고발된 이씨(여, 48세)는 2009년 부천시 소재 빌딩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250백만 원을 체납하였는데, 2007. 12.18. 협의이혼 후 체납자 소유 경기 부천시 소재 빌딩을 2009. 10.1. 매매대금 95.5억원에 매도하고 매매대금으로 이혼배우자 남편명의로 대형음식점인 일식집과 중국집을 신규 운영하고, ‘인천시 연수구 소재 단독주택을 취득하였음.

체납자와 배우자는 위장이혼을 가장하기 위해 주소지를 각각 달리하고 있으나 실제는 이혼한 배우자 소유의 ‘인천시 연수구 소재 단독주택에 거주하며, 배우자 명의의 고가의 수입 외제차 벤츠S500는 체납자가 운행하고 포르쉐 카이엔터보는 배우자가 운행하고 있음.

또한 배우자 명의로 대형음식점 2곳을 부부가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2012.4.26. 실거주지 방문 조사 시에 배우자가 쇠파이프를 소지한 채 폭언과 협박으로 수색 및 동산압류를 방해하고 세금납부를 거부하였음.

6.20. 서울서부지검에 고발된 이씨(남, 54세)는 법인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200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204백만원을 체납하였고, 주민등록 주소는 동생과 함께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는 거주하지 아니하고 영등포구 소재 오피스텔에 거주하며 에쿠스 차량을 운행하고 주말마다 강원도 등지에 여행을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하고 있음.

체납자는 마포구 소재 빌딩 10층 동일사무실에 조카, 동생, 지인 등 타인 명의 3개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대외적으로 회장, 고문, 전무이사 등 3개의 직함을 사용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을 위장하고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오피스텔과 배우자, 자녀가 거주하는 주택의 월세계약을 타인 명의로 각각 임대차 계약하고 조카명의 회사로부터 매달 월세(2백만원), 에쿠스 차량 리스료(월1백8십만원)와 자녀유학비용을 지원받고 조카명의 회사의 법인카드를 수 년 동안 사용하고 있는 자 임.

이 중 3.14. 서울남부지검에 고발된 체납자 이씨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 하에 고발 사실 조사 과정에서 체납세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한 끝에 6.21. 체납세액 250백만 원을 전액 납부하였다.

체납자 이씨는 고발 이후에도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다가 검찰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처벌에 대한 부담 등으로 인해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고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 매각을 통해 마련된 자금으로 체납세액을 전액 납부하였다.

<종업원 원천징수 세금 안낸 사업주 37명 고발 및 고발 예고로 1,895백만 원 징수>

서울시는 체납처분 면탈 및 명의 대여 등 범칙혐의 체납자에 대한 검찰 고발 외에도 종업원으로부터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특별징수불이행 사업주에 대해서 현재까지 37명을 경찰 고발하였다.

3월까지 24명을 고발하였고, 4월 이후 13명을 추가 고발하였으며, 고발에 앞서 체납자에게 납부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고발 예고 과정에서 461명으로부터 1,857백만 원을 징수하였고, 경찰 고발된 체납자 37명 중 7명으로부터 38백만 원을 징수하였다.

<검찰 고발 보도 이후 위장이혼 체납자 조사 과정에서 57백만원 자진납부>

체납자 K씨(남)는 개인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소득세 57백만원을 체납하였는데, 체납 이후 이혼한 배우자가 상가를 5채, 고급 차량 2대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혼한 배우자 주소지인 아파트 탐문 결과 체납자가 배우자와 같이 거주하고 있는 사실과 배우자 사업장에 대한 조사 결과 배우자가 운영 중인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가 체납자인 사실 확인하였음.

배우자 주택에 대한 조사 결과 배우자와 자녀 명의의 수억원의 예금, 고액의 현금과 외화를 확인하고 체납자 입회하에 동산 압류를 실시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위장이혼 등을 사유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예고하자 체납세액(57백만 원)을 전액 납부하였다.

권해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통상적인 체납징수 절차로는 체납을 징수할 수 없는 위장이혼, 재산은닉 등 고의로 조세 납부를 회피하려는 악덕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범칙사건조사공무원 권한을 발동하여 형사고발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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