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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리뷰] 서울시, 범칙혐의 체납자 고발로 체납세액 2,202백만 원 징수

서울시, 범칙혐의 체납자 고발로 체납세액 2,202백만 원 징수 [더리뷰=박준식기자] 2013년 07월 09일 -- 서울시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세금 납부 회피를 목적으로 위장이혼, 재산 은닉 등 체납처분 면탈, 명의대여행위 및 종업원의 원천징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특별징수불이행 등 범칙행위를 한 체납자에 대해 4명을 검찰에, 37명을 경찰에 고발하였고, 고발에 앞서 체납자에게 납부기회를 주기 위한 고발 예고를 실시하였는데, 현재까지 검찰 및 경찰 고발, 고발 예고자 중 470명으로부터 2,202백만 원을 징수하였다고 밝혔다. <체납처분 면탈 및 명의 대여 등 범칙혐의 체납자 4명 검찰 고발, 250백만 원 징수> 서울시는 지난 2월 1일 구속된 홍씨 이후 체납세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체납처분 면탈 및 명의대여 행위 등 범칙행위를 한 체납자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4명을 검찰에 고발하였고 추가로 범칙혐의 체납자에 대해 조사 중이다. 2월 1일 체납자로는 최초로 구속된 홍씨(77세)는 현재 369백만 원을 체납하고 있고, 형사재판 진행과정에서 검찰은 체납자 징역 5년, 배우자 3년을 구형하였으나, 1심 법원이 체납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배우자 벌금 4백만원을 선고함에 따라 검찰에서 이에 불복하고 6.4. 항소를 제기하였다. 2.26.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된 신씨(남, 72세) 1995년 서울시 도봉구 소재 빌딩 매매에 따라 발생한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230백만원을 체납하고 있으며, 1995.1.19 배우자와 협의 이혼하였으나 실제로는 이혼한 배우자와 동거해오고 있으며 조세체납상태에서 동거주택 인근에 이혼한 배우자와 미국영주권자인 아들 명의로 사업자등록하고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부동산 취득하였고, 협의 이혼 전인 1994.10.10 제주시 소재 임야, 목장용지 등 5필지(23,164㎡)를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본인 소유 부동산은 전부 처분하고, 사업장을 폐업하는 등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