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리뷰] 식약처, 유통기한 임의 연장한 과자류 유통·판매 금지

식약처, 유통기한 임의 연장한 과자류 유통·판매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 Logo[더리뷰=장영승기자]2013년 07월 02일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한중식품’(경기 안산시 소재)이 식품의 유통기한을 불법으로 늘리거나 제품명 등 표시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무표시로 유통·판매한 과자류 제품들을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조치 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을 3일에서 11일까지 초과하여 표시한 ‘강미조(150g)’, ‘루꾸어(250g)’, ‘따빙간(250g)’, ‘월병(400g)’ 제품과 무표시 제품인 ‘강미조(5kg)’, ‘루꾸어(5kg)’, ‘따빙간(5kg)’ 등이다.

식품의 유통기한을 늘리고자 할 경우 해당품목의 영업허가권자(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장사유에 대한 과학적 근거자료를 검토 및 승인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회수 조치가 관할 지자체에서 조사·보고된 사실에 따라 조치한다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회수 대상 식품은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이 구축된 마트, 편의점 등 판매업소에서는 자동차단 되고 있으나 이 차단시스템의 비가맹점이나 일반 소비자들은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통해 회수대상 식품의 확인이 가능하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