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통기한 임의 연장한 과자류 유통·판매 금지
회수조치 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을 3일에서 11일까지 초과하여 표시한 ‘강미조(150g)’, ‘루꾸어(250g)’, ‘따빙간(250g)’, ‘월병(400g)’ 제품과 무표시 제품인 ‘강미조(5kg)’, ‘루꾸어(5kg)’, ‘따빙간(5kg)’ 등이다.
식품의 유통기한을 늘리고자 할 경우 해당품목의 영업허가권자(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장사유에 대한 과학적 근거자료를 검토 및 승인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회수 조치가 관할 지자체에서 조사·보고된 사실에 따라 조치한다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회수 대상 식품은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이 구축된 마트, 편의점 등 판매업소에서는 자동차단 되고 있으나 이 차단시스템의 비가맹점이나 일반 소비자들은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통해 회수대상 식품의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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