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라벨이 연장인 게시물 표시

[더리뷰] 식약처, 유통기한 임의 연장한 과자류 유통·판매 금지

식약처, 유통기한 임의 연장한 과자류 유통·판매 금지 [더리뷰=장영승기자]2013년 07월 02일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한중식품’(경기 안산시 소재)이 식품의 유통기한을 불법으로 늘리거나 제품명 등 표시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무표시로 유통·판매한 과자류 제품들을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조치 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을 3일에서 11일까지 초과하여 표시한 ‘강미조(150g)’, ‘루꾸어(250g)’, ‘따빙간(250g)’, ‘월병(400g)’ 제품과 무표시 제품인 ‘강미조(5kg)’, ‘루꾸어(5kg)’, ‘따빙간(5kg)’ 등이다. 식품의 유통기한을 늘리고자 할 경우 해당품목의 영업허가권자(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장사유에 대한 과학적 근거자료를 검토 및 승인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회수 조치가 관할 지자체에서 조사·보고된 사실에 따라 조치한다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회수 대상 식품은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이 구축된 마트, 편의점 등 판매업소에서는 자동차단 되고 있으나 이 차단시스템의 비가맹점이나 일반 소비자들은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통해 회수대상 식품의 확인이 가능하다. 

[더리뷰] 전주시, 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기간 연장 실시

전주시, 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기간 연장 실시  2013년 06월 07일 -- 전주시는 농작물재해보험 벼 품목의 가입기간을 모내기 등 영농 일정을 고려하여 이달 14일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는 벼 품목의 가입 시기가 영농철과 겹치고 모내기 이전에 완료돼 벼 재배면적을 확정하지 못한 농가들이 적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전주시는 태풍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로부터 농업인들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영농에 안심하고 종사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농업인들이 보험에 가입토록 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보험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지 소재지 지역농협에 가입하면 된다. 벼 외에 다른 품목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시기는 품목별로 다르나 벼와 옥수수는 14일까지이고 콩은 7월 19일까지이다. 보험료는 농업인들이 보험료에 부담을 갖지 않고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료의 85%를 국고와 지방비로 지원하고 농가는 15%만 부담하면 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농작물 재해보험이 경영안정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특히 지난해 태풍으로 인해 백수피해를 경험삼아 벼 재배농가들은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