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립대 교직원 기성회비 수당 지급 개선 요청
[뉴스TR=장영승기자] 2013년
07월 26일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25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국·공립대학 총장 회의를 개최하여 국립대학 교직원에 대한 기성회회계
급여보조성경비 지급 관행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립대학 기성회는 사립대학 교직원과의 보수 격차 완화, 교직원의 교육·연구 성과 제고 등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교직원에게 기성회회계에서 각종 급여보조성경비를 지급하여 왔다.
* 기성회 : ‘63년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대학의 취약한 재정기반을 보완하고 교육여건 개선 등을 위해 도입된 자발적 후원회 성격의 민간단체.(학부모 보통회원과 기부자 특별회원으로 구성) 기성회 이사회에서 기성회회계 사업계획, 예산 편성지침 및 예산·결산 승인 등 결정
* 급여보조성경비 지급 규모 : 교원 2,542억원, 공무원직원 559억원 (‘12년 결산 기준)
그러나 기성회회계 급여보조성경비는 학생 등록금 부담을 가중시키고 타 국가기관 공무원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이에 교육부는 어제(7월 25일) 국·공립대학 총장 회의를 개최하여 기성회회계 급여보조성경비에 대한 문제 인식을 공유하고 개선 사항을 적극 요청하였다.
우선 국립대학 공무원직원에 대해서는 각 국립대학이 올해 8월말까지 기성회 이사회를 개최하여 자발적으로 9월부터 급여보조성경비 지급을 완전 폐지하고 이를 통해 절감되는 재원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아울러 국립대학 교원에 대해서는 연구실적·성과에 따라 연구보조비 등을 차등 지급하는 등의 방안을 대학별로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동안 국립대학은 지난 수십년간 공무원직원이 기성회회계 급여보조성경비를 생계비의 한 부분으로 인식해왔기 때문에 폐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 왔으나 아무리 오래된 관행이더라도 잘못된 점은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다.
교육부는 9월 이후까지 공무원직원에 대한 기성회회계 급여보조성경비 지급을 폐지하지 않는 국립대학에 대해서는 각종 행·재정 제재를 연계하여 개선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국립대학 기성회는 사립대학 교직원과의 보수 격차 완화, 교직원의 교육·연구 성과 제고 등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교직원에게 기성회회계에서 각종 급여보조성경비를 지급하여 왔다.
* 기성회 : ‘63년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대학의 취약한 재정기반을 보완하고 교육여건 개선 등을 위해 도입된 자발적 후원회 성격의 민간단체.(학부모 보통회원과 기부자 특별회원으로 구성) 기성회 이사회에서 기성회회계 사업계획, 예산 편성지침 및 예산·결산 승인 등 결정
* 급여보조성경비 지급 규모 : 교원 2,542억원, 공무원직원 559억원 (‘12년 결산 기준)
그러나 기성회회계 급여보조성경비는 학생 등록금 부담을 가중시키고 타 국가기관 공무원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이에 교육부는 어제(7월 25일) 국·공립대학 총장 회의를 개최하여 기성회회계 급여보조성경비에 대한 문제 인식을 공유하고 개선 사항을 적극 요청하였다.
우선 국립대학 공무원직원에 대해서는 각 국립대학이 올해 8월말까지 기성회 이사회를 개최하여 자발적으로 9월부터 급여보조성경비 지급을 완전 폐지하고 이를 통해 절감되는 재원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아울러 국립대학 교원에 대해서는 연구실적·성과에 따라 연구보조비 등을 차등 지급하는 등의 방안을 대학별로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동안 국립대학은 지난 수십년간 공무원직원이 기성회회계 급여보조성경비를 생계비의 한 부분으로 인식해왔기 때문에 폐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 왔으나 아무리 오래된 관행이더라도 잘못된 점은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다.
교육부는 9월 이후까지 공무원직원에 대한 기성회회계 급여보조성경비 지급을 폐지하지 않는 국립대학에 대해서는 각종 행·재정 제재를 연계하여 개선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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