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TR=경제]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전원회의를 열고 남양유업이 낸 과징금 재산정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남양유업은 물량 밀어내기와 갑을 논란 을 촉발시켜 123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받고 경감해 달라고 이의신청을 냈었다. 공정거래 위원회는 지난 7월 남양유업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과징금 124억6천만 원을 부과하면서 위반기간을 2009년 1월1일부터 2013년 4월30일까지 3년 4개월간으로 잡고 관련매출액은 26개 품목 5천982억 원으로 추산했으나, 남양유업은 구입 강제가 입증되지 않은 기간은 제외해야 하며 관련매출액도 자발적인 주문량을 넘어 초과 구입된 물량에 대한 매출액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뉴스TR=경제]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전원회의를 열고 남양유업이 낸 과징금 재산정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남양유업은 물량 밀어내기와 갑을 논란 을 촉발시켜 123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받고 경감해 달라고 이의신청을 냈었다. 공정거래 위원회는 지난 7월 남양유업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과징금 124억6천만 원을 부과하면서 위반기간을 2009년 1월1일부터 2013년 4월30일까지 3년 4개월간으로 잡고 관련매출액은 26개 품목 5천982억 원으로 추산했으나, 남양유업은 구입 강제가 입증되지 않은 기간은 제외해야 하며 관련매출액도 자발적인 주문량을 넘어 초과 구입된 물량에 대한 매출액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댓글
댓글 쓰기